민주당이 서둘렀던 김기현 국회 징계안.. 헌재, 효력 정지

김지현 2022. 6. 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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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이날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징계 강행이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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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30일 출석정지' 효력중지 신청 인용
與 "당연한 결정".. 野 "판결 시기만 옮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이날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상·법률상 여러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의원은 30일의 출석 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 심판(권한쟁의 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 사건의 최종 선고 때까지 정지됐다.


국민의힘 "민주당, 사죄해야" vs 민주당 "무죄처럼 뻔뻔"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수완박 입법 강행 당시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입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였다. 국회법(155조)상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징계 강행이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김 의원은 "너무나 당연한 헌재의 결정에 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가 정말 뻔뻔하다"며 "본안(권한쟁의심판) 판결 시기만이 옮겨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명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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