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0일 출석정지 징계 정지' 결정에..김기현 "민주당 뭐라할지 흥미진진"

윤승민 기자 2022. 6.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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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지난 4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희의장실로 항의 방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의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의 효력을 정지해야한다고 결정하자, 김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헌재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환영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이 안건으로 올라 가결됐다. 김 의원이 지난 4월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징계안을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 지도부가 광란의 칼춤을 추었던 국회 초유의 사건”이라 표현하며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이 있는 일부 의원님들은 마지못해 지시에 따르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기현이 미워서 남극섬에 위리안치시키겠다던 이재명 의원님, 국회역사를 치욕으로 얼룩지게 한 박홍근 원내대표님, 민주당의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해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를 쓰신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 이 분들이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할 대상입니다”라며 “저는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정상으로 복원시키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재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은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임을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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