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 숙박업소 내 불법 PC방 '게임텔' 합동 점검
손봉석 기자 2022. 6. 3. 17:53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PC방 영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광주 일대에서 벌였다고 3일 전했다.
점검은 코로나19 사태로 PC방이 집합 금지 대상이 되면서 일부 숙박업소가 컴퓨터를 업소 안에 설치하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이른바 ‘게임텔’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실시한 합동 점검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광주 북구청,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합동 점검반은 숙박업소 내 PC 설치 현황, 게임물 제공 및 유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행법상 PC방 영업을 하려면 시설 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는 앞으로 지역거점 사무소를 중심으로 유사 불법 PC방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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