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 안한다..인천공항 편수제한 해제

고재원 기자 2022. 6. 3.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달 8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백신 미접종자의 7일간 격리의무를 해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 해외 발생 상황 안전황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백신 미종자에 대해서도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나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전광판에 적혀있는 국제선 도착시간을 보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이달 8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백신 미접종자의 7일간 격리의무를 해제한다. 항공 관련 규제가 전면 해제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 해외 발생 상황 안전황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백신 미종자에 대해서도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나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 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 2차 백신접종 완료 6개월 후에도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8일부터 시행된다. 8일 이전 입국한 사람에게도 적용돼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 중인 입국자도 8일자로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변이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입국 전과 후 2회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병원에서 자부담으로 검사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8일부로 모두 해제된다. 늘어나는 해외 입국객 수를 고려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와 여행사에 적극 권장한다. 신고내용도 간소화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