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격리 의무 해제시 확진자도 '생활지원비' 못 받나요?

양희동 2022. 6. 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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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를 백신미접종자까지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해제를 결정하면 20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10만원(2인 이상 15만원) 지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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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3일부터 '정부24' 통해 온라인 신청 방식
확진시 1인 10만원, 2인 이상 가족 15만원 지급
근로자는 '유급 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해야
17일 중대본서 격리 해제시 20일부터 '지급 중단' 예상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를 백신미접종자까지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돌입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변이 우려 등으로 4주 연기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3일부터 격리의무 전환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환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 전문가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격리 해제에 대한 문제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여러 검토들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중대본을 통해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질병청이 다양한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들을 취합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해제를 결정하면 20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10만원(2인 이상 15만원) 지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결정 이전까지는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다음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한 질의답변이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난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일 경우 ‘정부24 로그인 후→보조금24→나의혜택’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며 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다만, 혜택정보가 없는 국민은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는 경우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가구 내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자녀 등) 신청 시 함께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관련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조회되므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격리정보와 세대정보, 직장건강보험사업장 정보, 계좌검증 등은 제공됩니다.

△확진자 외에 감염취약 3종(요양병원·시설 등) 밀접접촉자도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확진자 정보만 연계돼 밀접접촉격리자는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염취약 3종 밀접접촉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해야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시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하나요?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에는 지침상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담당자의 보조금24 입력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담당자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올 4월 11일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통지서나 격리해제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나요?

-4월 11일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는 현행대로 관할 보건소(격리해제 사실확인서의 경우 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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