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 당사자 동의 없는 입원은 신체 자유 침해"

조희연 2022. 6. 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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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입원 기간을 늘리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의 대상이 된 종합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신청 없이 '동의입원'이나 '보호입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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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보호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입원 기간을 늘리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의 대상이 된 종합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신청 없이 ‘동의입원’이나 ‘보호입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입원이란 정신질환자가 자발적으로 원하고 보호의무자 1명이 이에 동의해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것을 말한다. 동의입원자는 원할 경우 지체 없이 퇴원할 수 있지만, 보호의무자 2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72시간 이내에 보호입원 신청을 하면 다시 입원하게 된다.

인권위는 또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춘천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동의입원이 보호입원으로 전환될 때 절차 위반 사례가 없는지 심의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은 망상 및 환청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뒤 입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병원이 동의입원에 대한 설명 없이 신청 서류에 서명하게 했으며, 이후 보호자와 공모해 보호입원으로 입원 유형을 부당 변경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보호입원 환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구하거나 의사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등이 퇴원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 폐쇄병동을 떠날 수 없다.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진정인과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서에 직접 서명해 동의입원과 보호입원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병원이 진정인에게 이미 ‘동의입원’ 항목에 표시가 된 입원신청서를 출력해 서명만 하도록 했고,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기도 전에 미리 보호입원 신청서를 출력한 것이 확인됐다며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동의입원을 보호입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퇴원 요청이 선행돼야 한다.

인권위는 “병원이 효과적인 정신과 치료를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인신구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법적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며 “자유의사 없이 진정인을 임의로 동의입원시키고 이후 보호입원으로 전환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자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 대상이 된 병원을 관할하는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진정인의 입원 과정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고도 입원이 적법하다며 입원 유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해당 병원에 인권 교육을 권고하는 동시에 5개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들에게 자의·동의입원이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사례 중 위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에도 정신건강복지법상 동의입원 제도가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한 바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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