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 분위기 어땠나 '태연'

홍수현 2022. 6. 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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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첫 재판에서 태연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규훈)는 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와 조씨는 당초 국선 변호인 선임을 유지해왔으나 첫 기일 직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씨 등의 공소사실에 관련된 의견과 증인신문 계획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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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첫 재판에서 태연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사진=뉴시스 ]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규훈)는 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이씨와 조씨는 이 부장판사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검찰이 20여 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전하는 와중에도 미동도 없이 몸을 세우고 얼굴을 든 채 경청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증거 기록 (검토를 위해)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돼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정)부(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당초 국선 변호인 선임을 유지해왔으나 첫 기일 직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에 검찰은 "오늘이라도 (기록에 대한)열람등사 신청하면,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씨 등의 공소사실에 관련된 의견과 증인신문 계획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한 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하거나, 2월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남편 윤씨 앞으로 들어놓은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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