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항상 위법은 아냐"

윤선영 기자 2022. 6. 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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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임금피크제 운영 사업장 방문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3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크라운제과의 서울 용산구 본사를 찾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노동자와 사업주 여러분의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노사의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년 연장과 무관하게 단순히 경영 효율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업무 실적이 우수한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나 업무 내용상 변화도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례가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64만3천여개 사업체 중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체는 34만7천여개로, 이 가운데 22%(7만6507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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