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임금피크 현장 방문.."합리적 · 공정한 임금체계 준비"

유영규 기자 2022. 6. 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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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3일) 임금피크제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노사의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크라운제과의 서울 용산구 본사를 찾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노동자와 사업주 여러분의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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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3일) 임금피크제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노사의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크라운제과의 서울 용산구 본사를 찾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노동자와 사업주 여러분의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다룬 사건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장관은 "정년 연장과 무관하게 단순히 경영 효율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업무 실적이 우수한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나 업무 내용상 변화도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례가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대법원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장년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인구 증가, 다양한 근무 형태 확산 등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장년과 청년,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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