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대부분 임금피크제 정년연장형.. 판례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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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노·사 간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부분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장관의 현장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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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해 이례적 입장 밝혀 정부가 나서 서둘러 혼란 진화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노·사 간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부분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을 두고 장관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정부가 나서 서둘러 혼란을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해 이같이 밝히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장관의 현장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자료를 배포해 대법원에서 다룬 정년유지형과 대부분 기업에서 도입해 운영하는 정년연장형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다룬 사안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였다.
반면 대부분 기업은 기존 55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낮추는 형태다. 고용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다”며 “개별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대법원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정당한 목적·적정 감액·업무강도 완화·감액 재원 적절 사용 등) 충족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이 타당하지 않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없는 등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움직임과 다르게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자체에 대한 폐지 움직임에 들어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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