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巨野 진짜 반성한다면 위헌적 검수완박부터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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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혼돈에 빠져든 것은 예고된 사태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지난 3·9 대선에서 연패하고도 왜 졌는지, 6·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따져보는 반성·쇄신의 절차를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검수완박 폐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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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혼돈에 빠져든 것은 예고된 사태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지난 3·9 대선에서 연패하고도 왜 졌는지, 6·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따져보는 반성·쇄신의 절차를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선거 패배의 책임자인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함께 출마했고, 문재인 정권 연루 범죄 수사를 막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였다.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당 패배는 사필귀정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책임 및 쇄신 논란조차 실제로는 당권 투쟁용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드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근원적 패인(敗因)은 전방위 실정(失政)과 끝없는 내로남불 등 오만과 부도덕한 행태이지만, 직접적으로는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이후의 입법 폭주다. 급기야 대선 패배 직후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즉 검수완박을 밀어붙여 문 대통령 임기 중에 공포절차까지 밀어붙였다. 누가 봐도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틀어막고 보자는 무리수였다. 법안 내용은 검사 수사권 부정 등 위헌적이며, 그 절차도 위장 탈당과 꼼수 사보임 등 국회선진화법을 짓밟는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검수완박 폐기에 나서야 한다. 윤희숙 전 의원의 경고대로 전세를 소멸시키고 월세 부담을 가중케 하는 임대차 3법,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을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과 짬짜미하는 등 입법 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래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정치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국민은 민주당이 내홍을 극복하고 ‘좋은 야당’으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 어느 세력이 어떻게 당권을 잡든, 국회에서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사과하고 입법권을 법규와 관행, 협치 정신에 따라 행사하는지 진정성 여부를 보면서 국민은 지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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