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檢 '권력형 범죄' 수사에 속도 낼 때다

기자 2022. 6. 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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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지난 1일 종료됨에 따라 올해 양대 선거 일정이 모두 끝났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길 수도 있으나, 기관 설립은 물론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검찰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의혹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주어진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불법이 있다면 상응한 처벌을 하고 억울하게 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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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前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지난 1일 종료됨에 따라 올해 양대 선거 일정이 모두 끝났다. 이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할 때다.

그런데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사회의 여러 부문 중 특히 검찰의 역할에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하게 될 것 같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 초에 공포된 후, 그동안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요 사건들을 검찰이 해결할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법률 공포 후 4개월 이내에(선거범죄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전 정부와 관련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 있다. 한편,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받은 사건과 관련된 전 정부의 권력형 비리 사건은 재수사 방침이 이미 결정됐고, 사모펀드 사기 사건인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재수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몇 년 동안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단기간 내에 해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부패와 경제범죄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인수해 그 실체 파악을 위한 노력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다. 그동안 경찰이 취급하지 않았던 유형의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과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하는 말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길 수도 있으나, 기관 설립은 물론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검찰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의혹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주어진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불법이 있다면 상응한 처벌을 하고 억울하게 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 없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과거에 검찰이 일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의심을 받은 것이 사실인 만큼, 검찰이 대형 의혹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혹시라도 정치적 득실이나 이해관계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로지 법과 정의라는 관점에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해서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처리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가 조금이라도 개입된다면 소모적 논쟁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며,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일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검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검수완박을 위한 법 개정은 이뤄졌으나, 이러한 법 개정이 정당한지와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대형 의혹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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