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용산·양산 시위와 집시법 보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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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남 양산 사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대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회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시키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집시법은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및 외교 기관에 대한 기능이나 안녕을 위해 상대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를 집회시위의 상대적 금지 장소에서 특별히 제외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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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형사정의 전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남 양산 사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대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장송가 등을 녹음해 확성기를 통해 밤새 틀어댔다. 쏟아낸 내용 또한 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혐오와 저주가 대부분이었다. 집시법에 규정된 소음치 기준 이하의 방법으로 법 위반을 피해 나가 경찰도 속수무책이었다. 이러한 행태는 정치적 ‘양념’으로 부추겨지는 대상으로 용납돼선 안 된다. 민주적 정치 의사 형성 및 성숙한 표현의 자유 영역과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가가 우선해서 보장해 주는 기본 가치가 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있다. 이번 사례처럼 집회시위와 무관한 제3자의 권익 침해에 대한 부분이다. 실제로 동네 노인 10여 명은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전직 대통령 같은 인물이 피해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집회시위로 침해받는 소시민의 일상은 주목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집회시위 자유라는 외피 때문에 그 불편함은 수인의무(受忍義務)로 치부된다.
최근 국민은 집회 소음에 대해 감내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청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건설노조의 집회 소음으로 자신의 평온한 생활이 방해되지 않도록 집시법 개정 요구도 하고 있다. 타인 집회시위의 중요한 가치 못잖게 자신의 생활상 권익 침해에 국민은 민감하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회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시키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인(私人)이 된 전직 대통령을 위해 공적 권한인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경남 양산 이외 지역에서 집회 소음으로 침해되는 일반 국민의 법익 보호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실망스럽다. 특정인을 위한 목적보다는 국민 전체의 프라이버시 및 휴식권을 집회시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집시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역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후, 법원의 집회 허용 판결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집시법상 집회금지 장소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로만 명시돼 있고, 관저는 집무실이 아니므로 집회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전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제한은 관저 인근의 제한에 따른 반사효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생긴 집시법상의 공백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집시법 개정을 통해 집회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시켜 해결해야 한다. 현재 집시법은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및 외교 기관에 대한 기능이나 안녕을 위해 상대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를 집회시위의 상대적 금지 장소에서 특별히 제외할 이유는 없다. 대통령 역시 국회의원이나 법관처럼 양심과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는 본질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퇴임 대통령의 평온한 일상이 방해받지 않고, 신임 대통령 역시 안전한 직무 환경의 보장이 필요하다. 신속한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기본권 충돌에 대한 합리적인 균형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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