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동양대 PC 증거능력 없어.. '대법서 판단 끝' 동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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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5개월 만에 법정에 선 가운데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측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에 대해 '위법한 증거수집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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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정경심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이후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5개월 만에 법정에 선 가운데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기일을 3일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것을 이유로 공판 절차를 갱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 측의 입장이 변경된 점이 있는지 질문했다. 변호인은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측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에 대해 ‘위법한 증거수집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동양대 PC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판단이 끝난 게 아니냐고 혹시 생각하실까 봐, 그런 건 결코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에서는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전 교수가 여전히 PC에 대한 소유·관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가리킴에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제한 법률 구성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전반적으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과의 공모 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면서 “공모관계 전부에 대해 여전히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을 향해 환호했고,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등 조 전 장관을 수사한 검사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14일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됐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결국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교수 역시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계속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조 전 장관 부부의 24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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