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나 깡패 두목이야" 지하철역에서 킥보드 못 타게 막자 역무원 폭행

이선영 에디터 2022. 6. 3.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킥보드를 타고 가다 역무원이 막자 "비키라고 XX야", "야 나 깡패 두목이야 XX야" 등 욕설을 퍼붓고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밀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던 40대 남성이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킥보드를 타고 가다 역무원이 막자 "비키라고 XX야", "야 나 깡패 두목이야 XX야" 등 욕설을 퍼붓고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밀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넘어진 역무원은 머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난동은 10여 분 동안 이어졌으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충돌한 뒤에야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차도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