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혼란에 고용장관 "대부분 정년연장형 적용, 본질 달라"

이정현 기자 2022. 6. 3.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대법원의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과 관련해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으로, 이번 판결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장관이 대부분 사업장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한 정년연장형과 아닌,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크라운제과 본사 찾아 임크피크제 의견 청취..대법 판결 의미도 설명
"'정년유지형'도 항상 위법 아냐..대법 판단 기준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2.6.2/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대법원의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과 관련해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으로, 이번 판결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제도를 도입 중인 일선 현장에 혼란이 확산하자 법원 판단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 사업주·노동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장관은 "대법원에서 밝혔듯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가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대법원은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나 업무내용상 변화도 없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 판단한 것"이라고 거듭 안내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택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장관이 대부분 사업장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한 정년연장형과 아닌,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와 관련,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업주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라는 고령자고용법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Δ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Δ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Δ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강행규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1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64만3000여 개 사업체 중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34만7000여 개이고 이 중 22.0%에 해당하는 7만6507개 사업체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 중 87.3%는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된 2013년 이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