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징계 받은 임기제 군무원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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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임기제 군무원이 복무 중 성폭력 및 금품수수 징계 등으로 직위해제 및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일부 개정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된 훈령엔 이외에도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안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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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는 임기제 군무원이 복무 중 성폭력 및 금품수수 징계 등으로 직위해제 및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일부 개정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된 훈령엔 이외에도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안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군무원의 격오지 근무 가점을 접적지역까지 확대해 격오지·접적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 대한 혜택도 강화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접적지역'이란 남북한 간 전쟁 발발시 초기에 전방 지역 군사 작전에 직접 관련되는 전방 사단 작전 지역을 말한다.
개정 훈령에선 이외에도 격오지(2년 이상) 및 접적지역(3년 이상)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도심지역 등 희망지역으로 우선 전보 및 인사교류 할 수 있도록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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