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시공단, 서울시 중재안 거부..사태 장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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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서울시의 사업 분쟁 중재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단은 전날(2일) 서울시에 제출한 중재안(최종) 답변서를 통해 "서울시의 중재안은 조합의 일방적 요구사항이 다수 포함되며 시공단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중재안을 수용해도 공사 재개 후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번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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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서울시의 사업 분쟁 중재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단은 전날(2일) 서울시에 제출한 중재안(최종) 답변서를 통해 "서울시의 중재안은 조합의 일방적 요구사항이 다수 포함되며 시공단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중재안을 수용해도 공사 재개 후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번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양측에 전달했다. 서울시 중재안은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천억원를 기존계약 시점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재산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공단은 서울시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의 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시공단은 조합이 요구하는 마감재 고급화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시공단은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며 "고급화로 발생하는 공시기간과 비용·설계변경에 대해 일반분양자의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23일부터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공단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 중 일시중단한 타워크레인 철수를 오는 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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