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커진 경찰,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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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신임 장관이 취임 이튿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경찰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외부 통제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권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에서 온전히 기능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인권적 관점에서 경찰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민간 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지속 가능하고 힘 있게 할 수 있도록 위상 및 권한의 강화, 상임위원 임명과 사무국 지원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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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신임 장관이 취임 이튿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위원 구성을 보니 수사권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인사들이 다수다. 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어째 염려가 앞서는데, 기우이길 바란다.
수사·기소 분리 관련 법안이 개정된 이후 경찰은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주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 데다 사실상의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정보활동에서도 이미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 인권침해의 위험성 또한 커진다. 경찰 활동의 특성상 강제성이나 위력을 수반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집중된 권한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면 권한 남용과 기본권 훼손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특히 인권 보장을 토대로 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보장되어야 할 이유다.
현재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외부 통제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권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에서 온전히 기능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는 합의제 형식의 ‘경찰인권·감찰위원회’ 또는 독임제 형식의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위법·부당한 경찰 업무를 통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독립기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총리실 소속으로 차관급 위원장(또는 옴부즈만)과 상임위원 및 최소 100명가량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 권고는 이행은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장 독립된 매머드급 외부 통제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우선 내부 통제기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현재 경찰청장 자문기구로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있다. 인권 경찰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감당해야 할 인권 의제들은 폭증하지만 현재의 권한과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다. 인권적 관점에서 경찰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민간 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지속 가능하고 힘 있게 할 수 있도록 위상 및 권한의 강화, 상임위원 임명과 사무국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인권은 모든 경찰 업무에서 최우선적 가치다. 대한민국 헌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경찰이 최대한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경찰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권자가 설치한 인권보장기구이며, 경찰의 모든 활동은 인권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 및 인간의 존엄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모든 부서에서 인권영향평가 진행해야
그런 점에서 경찰 업무 전체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전제로 이행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민주적 통제 방안이다. 인권정책이 인권 관련 부서에서만 이행되어서는 안 되며 경찰의 전 업무에서 주류화(mainstreaming)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부서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고 사후적 모니터링도 실시해야 한다.
현재 경찰에는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아래에 각각 인권보호담당관과 수사인권담당관이 있다. 전국 14만 경찰의 인권정책을 총괄하기에는 규모도 작고 위상도 낮다. 분산된 부서를 통합하되 인권실 규모로 조직을 키우고, 최대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년 이후로 경찰은 인권정책관 신설을 약속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기존 국·관의 1개 부서를 축소하고 인권실을 설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커진 권한과 역할만큼 책임과 각오가 따라야 하는 법이다.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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