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 대상자에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포함

계승현 2022. 6.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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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이용 대상자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된다.

피해자와 혈육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중 국가폭력 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역시 치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와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이지만 피해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중 국가폭력 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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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센터 개소 예정.."한국전쟁 시기 혼인신고 못한 사망자 있어"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물 조감도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공권력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이용 대상자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된다.

피해자와 혈육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중 국가폭력 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역시 치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오는 8일자로 시행한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 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과 그 유가족이 대상자다.

당초 법률에서는 유가족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현재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중 국가폭력 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이 추가됐다.

피해자와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이지만 피해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중 국가폭력 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도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전쟁 전후 혼란한 시기에 혼인신고를 못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유가족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미 제주 4·3 사건 유족 범위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광주광역시 서구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설립될 예정이며, 2023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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