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 장하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 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장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반려했는데, 경찰이 자료를 보강해 재신청한 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장 대표는 부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모펀드인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혐의, 펀드가 수익을 내지 못하자 신규 투자금을 끌어들여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운용사인 ‘다이렉트랜딩글로벌’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이다. 2019년 4월 다이렉트랜딩글로벌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이 펀드도 같은 달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 팔았다. 하나은행 역시 환매지연액 기준 240억원 상당의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에 달한다.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이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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