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호국 보훈의 달, 국군 포로 잊지말자

2022. 6. 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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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100여명 생존 추정 불구
문제 해결 의지 보이지 않아
상설 전담 기구 창설 등 시급
예우 나선 새정부 행보 기대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되새기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최근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서 보듯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데는 많은 희생이 따른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아시아의 으뜸가는 민주국가로 발돋음한 것도 이러한 숭고한 희생을 감수한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평생을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국군포로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분들과의 사회적 계약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씁쓸해진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미송환 국군포로 규모의 추정치를 낸 적이 없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최소 5만 명의 국군포로가 억류되었다고 추정하지만 이는 과거 유엔군사령부에서 국군 실종자 수를 8만2000명으로 추정하고 북측에서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가 8343명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한 추정치이다. 1990년대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국군포로 80명이 탈북 귀환한 후에야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와 탈북민의 진술을 근거로 2010년 12월 현재 국군포로 560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이라 발표하였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북한에 100여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우선 과거 납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처럼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자 신고를 받고, 국군과 유엔군 자료 및 관련자 구술 등을 기록으로 정리하며, 북한의 제네바협약 등 국제법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1970년 6월 해군 방송선 I-2호정 나포사건, 군사분계선 일대의 국지전, 배트남전 등 1953년 이후의 미송환 국군포로들도 포함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대북 교섭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최우선시하여야 한다.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군 유해의 발굴과 송환에 합의하였다. 2016년 대선에서 베트남전 포로 출신의 매케인 상원의원을 적에게 생포된 ‘루저’라 조롱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미 국방부와 재향군인회의 강력한 로비 앞에는 어쩔 수 없었다. 한국도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상당히 진전되었던 인도적 지원의 대가로 국군포로를 송환시키는 한국판 ‘프라이카우프’ 방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결의안의 문안 작성 주도자, 즉 ‘펜홀더’(penholder)가 되어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

당장 송환이 어렵더라도 정부는 국군포로의 탈북·입국 지원을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국정원, 국방정보본부 등의 공식 업무에 국군포로 송환이 포함되지 않아 일선 요원들이 국군포로를 구출하여도 포상은커녕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현재 국방부 군비통제과에 맡겨진 국군포로 업무를 전담할 상설기구를 만들고 국군포로 관련 법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군포로송환법은 국군포로의 범위를 ‘군인’ 신분으로 제한하여 군속(군무원), 노무대원 등 제네바협약에서 전쟁포로로 인정하는 국군의 구성원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탈북 귀환 국군포로를 ‘단순노무 제공’, ‘적대행위’ 여부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는 황당한 법 규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등으로 억류된 미군들도 모진 고문과 학대 끝에 북측 프로파간다에 동조하지만 미국에서 이를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국군포로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북한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사실조회에 정부가 응하여야 한다.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는 사상 최초로 국군포로 3인(유영복·김성태·이규일)이 초대받았다. 90대 노구를 이끌고 취임식에 참석한 이들은 국군포로의 예우를 받은 것에 대한 들뜬 감정과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제 우리 사회도 국군포로의 송환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들에게 화답하여야 한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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