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공군 고 이중사 가해자에 2심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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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구형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해 보복 협박 혐의라는 군 검찰의 판단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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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1심에서 쟁점이 된 보복 협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중사 동료와 가족 등을 증인으로 세워 이 중사가 협박으로 느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있었던 1심 선고 공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해 보복 협박 혐의라는 군 검찰의 판단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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