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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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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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8분쯤 홍천의 한 군부대 관사 신축 소방공사 현장에서 배관공 A(63)씨가 배관 자재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A씨는 당시 현장 내 지하 1층 사다리에 올라 배관 작업 중이었다. 배관 연결부위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내부 압력으로 터져 나온 배관 자재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도설비가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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