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복지부 산하기관 소송 고문료 1억6천만원.."소송관여 안해"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2022. 6. 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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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 중인 법무법인으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데 대해 소송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2일 설명 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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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의혹 제기에 "소송 관여 안했다" 해명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 중인 법무법인으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데 대해 소송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2일 설명 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김 후보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 중인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 '클라스'로부터 2년여간 1억6000만원가량의 고문료를 받았다"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실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2022년 1월 1050만원,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56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8040만원의 연봉을 지급 받았고, 2020년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7월부터 12월까지는 4840만원을 받았다.

신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법무법인과의 소송 내역에 따르면 법무법인 클라스는 원고를 대리하여 건강보험공단이 2019년에 환수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패했으나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 산하 기관인 만큼, 김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업무상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당시 식약처장이 제약회사 연구용역을 진행한 사실을 맹비판한 점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연구용역을 가지고 국민 눈높이와 중립성 위반을 맹비난한 김승희 후보자는 정작 법무법인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인허가 등 각종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남은 안 되고 본인은 된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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