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장녀 재산 고지 거부, 증빙 서류 미흡 '규정 위반'

남지원 기자 2022. 6. 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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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생계 '1년치 소득' 필요
사유서엔 10개월치만 첨부
"학비·생활비 등 독립생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지난해까지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학생 장녀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고지 거부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딸의 소득을 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10개월치만 제출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자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딸 A씨(31)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대학 조교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인사혁신처의 2022년 재산등록 고지 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을 보면, 독립생계를 이유로 자녀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려면 ‘신고 기준일 이전 1년 이상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박 후보자가 딸의 소득을 10개월치만 제출하면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은 이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가 자녀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직후보자는 고지 거부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

A씨는 한국에서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2020년 9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A씨의 주소지는 후보자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이고, 박 후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A씨가 지난해 8월 이전 대학 측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해 8월 이전까지 A씨가 박 후보자와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추정되는 셈이다.

박 후보자 측은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박 후보자 장녀는 박사과정 학비와 생활비 모두를 스스로 조달하는 등 독립생계를 유지 중”이라며 “지난해 8월 이전에도 정기적인 월소득이 있었다”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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