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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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의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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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중
강원도 홍천의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관공 A(63) 씨는 이날 오후 4시 18분쯤 홍천의 한 군부대 관사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다 배관 자재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A 씨는 사다리에 올라 배관 작업을 하던 도중 내부 압력으로 터져 나온 배관 자재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사 정도설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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