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한동훈 처가 연루' 주가조작범, 검찰로부터 특혜 정황
뉴스타파는 앞선 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인 진형구 전 고검장과 처남 진동균 전 검사 등 한 장관의 처가가 과거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조 모 씨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을 취재해 보도했다. (https://newstapa.org/article/gMgwO)
그런데 이 주가조작범 조 씨가 구속된 이후 검찰로부터 여러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 씨는 수감 기간 동안 검사실에 2백 80차례 출정을 나가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이례적인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출소한 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달아났다. 달아난 재소자 조 씨를 검찰은 무려 9년여 동안 잡지 못했다.
2년 반 동안 280번 출정나간 주가조작범
뉴스타파가 주가조작범 조 씨의 출정 기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조 씨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년 반 동안 무려 280회나 검사실에 출정을 나갔다. 출정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실로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조 씨의 280회 출정 가운데 기소가 되기 전에 나간 것은 7차례 밖에 되지 않는다. 즉, 본인의 사건이 이미 기소되고 난 뒤에도 검사실에 273회나 출정을 나갔다는 뜻이다. 물론 공범이나 남은 죄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이미 기소한 재소자를 출정시켜 조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해도 1심 판결이 끝난 뒤까지 재소자를 계속 출정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심 판결이 난 뒤에 조 씨가 출정을 나간 횟수는 217회다.
“검사실에서 특혜 받았다… 금품도 제공”
뉴스타파는 당시 조 씨와 함께 수감되어 있었던 재소자 출신들을 수소문한 결과, 조 씨가 검찰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검사실에 출정을 나가 특혜를 받았다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 재소자 A는 뉴스타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속적 출정 및 검사실 방 1개 제공, 컴퓨터 1대 제공 및 주식 거래, 음식 제공, 그외 핸드폰과 검찰 전화 자유롭게 사용, 검사실에서 자유롭게 면회. 검찰 다니는 모든 자들은 위의 검사실이 조00에게 편의 제공한 사실 다 알고 있었고, 저도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방문했었습니다.
- 재소자 A의 편지 중
뉴스타파는 당시 조 씨와 함께 검사실에 출정을 다녔다는 B 씨와도 접촉했다. 그는 이미 출소한 상태였다. B 씨 역시 조 씨가 수사정보 제공을 명목으로 검사실에 출정을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조 씨가 자주 다니던 검사실에 나도 불러줘서 4번 정도 함께 출정을 나가 여러 편의를 제공받았다.”라고 말했다. 또 “조 씨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휴가 당시 콘도 예약을 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행태는 뉴스타파가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통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보도한 죄수-검사의 거래와 방식이 비슷하다. 재소자를 때로는 전문가로, 때로는 정보 제공자로 활용하며 검사실에 출정시켜 전화 통화와 면회, 외부음식이나 담배 제공 등의 특혜를 주는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 수사관과 죄수 사이에 뇌물이 오가기도 하고, 브로커 죄수는 검찰실 출정이라는 특혜를 빌미삼아 다른 재소자에게 돈을 뜯기도 했다. 때로는 자신을 출정시켜주는 검사를 위해 돈을 주고 사건을 사서 ‘상납’하기도 했다. 물론 사건을 사는 비용은 돈이 많은 다른 죄수가 지불하고, 그 대가로 그 죄수도 출정이라는 특혜를 얻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스타파가 ‘죄수와 검사’ 세번 째 시즌에서 보도한 김영일 검사와 브로커 죄수 이 모 씨의 관계다.
주가조작범 조 씨의 280회 출정 가운데 232회는 오로지 한 검사실에 나간 출정이었다. 서울중앙지검 524호, 금융조세조사3부 김지헌 검사실이었다. 현재 수원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헌 검사에게 조 씨를 왜 그렇게 많이 출정시켰는지, 조 씨에게 전화 및 외부 음식과 임의 면회 등의 특혜를 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조 씨나 다른 재소자로부터 콘도 숙박권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나 김지헌 검사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선의 수사 검사가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특정 재소자를 200회 넘게 출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금융조세조사3부의 부장검사는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된 유상범 검사였다. 유상범 의원은 김지헌 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를 묻는 뉴스타파 질의에 “조 씨를 알지 못하며, 출정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검사에게 문의하라“고 답했다.
의문의 ‘외조모상’ 형집행정지
이렇게 검사실에 수시로 출정을 다니던 주가조작범 조 씨는 2011년 2월 2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외할머니가 사망했으니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구속 수감된 지 2년 반 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는 9개월 만이었다. 문제는 외할머니상으로 인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외할머니 장례식 참석을 사유로 한 조 씨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10년 동안 교정시설에 근무했던 한 교도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외조모상 장례식 참석을 사유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출소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재소자 자신 외에는 상주를 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을 경우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접촉한 재소자 C는 뉴스타파에 보낸 편지에서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도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집행정지 결정권은 관할지검 검사장에게 있다. 지금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되어있지만, 조 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은 2011년에는 심의위원회 개최가 선택 사항이었다. 2013년 보도된 이른바 ‘영남제분 회장 부인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이후에야 관련 규정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형집행정지 처분에 검사들의 재량이 절대적이었다는 뜻이다.
뉴스타파는 국회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 ‘외조모 장례식 참석을 사유로 형집행정지 허가를 내준 게 이례적이지 않은지' 법무부에 질의했으나 “형집행정지는 질병 사유의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장례식 참석을 사유로 한 형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허부 결정을 내리고 있으므로 일반적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10년 동안 조 씨 외에 외조모상으로 형집행정지가 허가된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질병과 임신 외에 다른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나가는 경우는 수가 적어 따로 분류해 집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즉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장례식 참석을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나가는 경우 자체가 워낙 적어 따로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수치를 확인한 결과, 조 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아 도주한 2011년 전국에서 허가된 형집행정지 258건 가운데 질병이나 임신으로 인한 형집행정지가 24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경우는 15건 밖에 되지 않았다.한 해 전인 2010년에는 255건 가운데 ‘기타’ 사유가 불과 2건 뿐이었다. ‘기타’ 사유 가운데 부모나 자식, 형제의 장례식 참석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외조모상으로 인한 형집행정지가 얼마나 이례적인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외조모 장례식 참석한 뒤 그대로 도주
외조모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출소한 조 씨는 서울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이른바 ‘합법적 탈옥’이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담장을 넘어 도주하는 경우, 말그대로 '탈옥'을 하는 경우는처벌 대상이지만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뒤 미복귀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조 씨는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던 바로 그 날, 2010년 2월 11일에도 검사실에 출정을 나갔다. 검사실에 뻔질나게 드나들던 재소자가 이례적인 형집행정지를 받고 그 길로 도주한 것이다. 조 씨와 함께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 A는 뉴스타파에 보낸 편지에서, “조 씨가 이미 형집행정지 신청이 허가될 것을 알고 있었고 내게 해외 도피 방법 등을 물어보기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 접견실과 검찰 구치감 내에서 외가 쪽 노인 돌아가시는 즉시 형집행정지로 나갈 거라고 사전부터 공언했었고… 기억납니다. 해외 도피 방법도 문의했었고, 신00도 이00도 위 내용 알고 있고...
- 재소자 A의 편지 중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형집행정지를 통해 출소했다 복귀를 하지 않고 도주한 재소자는 대략 한 해에 1.4명 꼴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4명) 그 정도로 드문 사건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조 씨가 도주한 뒤 이 일로 징계를 받은 검사나 수사관은 한 명도 없었다.
못 잡았나, 안 잡았나… 9년여의 도피 생활
2012년 10월 18일, 당시 국회 법사위 위원이있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이런 질의를 했다.
박지원 : 뉴월코프 사건... 외조모상에 형집행정지 해준 사람, 도주했다는데 아직 안 잡았죠? 왜 안 잡죠?
한상대 : 지금 전담 검거팀을 구성해가지고 지병수배를 해놨는데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중략)
박지원 : 여러가지 제보가 있으니까 빨리 잡아서 처리하세요. 제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법사위원할 겁니다.
한상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2012년 10월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검찰 총장에게 특정 도주범을 꼭 찍어 질의를 했는데도, 검찰은 조 씨를 쉽게 검거하지 못했다. 국정감사가 있었던 시점에 이미 1년 9개월 째였던 조 씨의 도피 생활은 그 뒤로도 무려 7년 9개월 동안이나 이어졌다. 도합 9년 5개월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한 것이다.
한국 수사기관의 검거 능력은 정평이 나있다. 세 면은 바다로, 다른 한 면은 북한과의 국경으로 막혀있어 배나 비행기가 아니고서는 출국할 수 없는 지리적 환경과 전국 곳곳에 깔려있는 감시 카메라와 인터넷망, 비교적 손쉽게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할 수 있는 수사 환경까지 모든 게 합쳐진 결과다. 이런 환경에서 9년 반 동안 도피에 성공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뉴스타파와 통화한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지명수배자가 9년 넘게 안 잡힌다는 것은 특별한 배경이 있지 않는 이상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형집행정지 출소 뒤 도주한 재소자가 통상 얼마만에 검거됐는지 확인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도주했다가 붙잡힌 재소자는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도주한 그 해에, 즉 최대 1년 이내에 잡힌 재소자가 9명이었다. 도주하고 난 이듬해, 즉 최대 2년 이내에 잡힌 재소자는 4명이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마지막 1명이 조 씨다. 2011년 2월에 도주해 2020년 7월에 검거된 조 씨는 무려 9년 5개월이나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최근 10년 간 도주범 가운데 도피 기간으로 압도적 1등이다.
뉴스타파가 조 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4월부터다. 뉴스타파는 재소자들과 조 씨 주변 인물을 상대로 조 씨의 행방을 탐문했고 법무부에 조 씨의 도주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그런데 3개월 뒤 조 씨는 갑자기 검거됐다. 검찰은 국회 박주민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2011년 조00 도주 직후부터 끊임없는 추적을 통해 단서를 확보하여 2020.7.24 조00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9년 동안 도주를 하던 조 씨가 왜 갑자기 그 시점에 검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
주가조작범 주위에 어른거리는 다른 검사들의 그림자
뉴스타파가 앞선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가조작범 조 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인 진형구 전 고검장 일가와 얽혀있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조 씨의 주변에서 전현직 검사들의 흔적을 더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조 씨의 1심 변호인은 검찰출신 전관 양 모 변호사였다. 양 변호사는 남부지검 차장 검사 등을 역임한 뒤 퇴임해 2008년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검찰이 뉴월코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같은 해 7월이다. 검사 퇴직 직후에 조 씨 사건을 맡은 것이다. 그런데 그가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가 바로 진형구 전 검사장이었다. 고문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을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수임한 것이다. 양 변호사는 2004년 영부인 김건희 씨 및 그 모친 최은순 씨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최은순 씨로부터 만 9천달러 가량을 송금받는 등 한때 김건희 씨 일가와 매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양 변호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다른 검사의 이름도 등장한다. 주가조작범 조 씨는 회사 인수작업을 한참 벌이던 시기인 2007년 7월 16일 회사 돈을 빼돌려 부친 명의로 경기도 가평의 부동산을 샀다. 가평 소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온 조 씨 부친의 주소는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당시 수원지검의 부장 검사였다. 즉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가조작범 조 씨의 부친이 당시 현직 부장 검사의 집에 주소를 올려 놓은 것이다. 이 전 검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 않고 오랫동안 세를 주고 있다”며 “세입자 중의 하나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조 씨나 조 씨의 부친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우연이라는 뜻이다.
심상치 않은 우연은 또 있다. 조 씨 부친은 땅을 산 이듬 해인 2008년 1월 주소를 옮겼다. 그런데 이번에 옮겨간 주소는 서울 삼성동의 최고급 아파트, 진형구 전 검사장의 아내가 소유했고 주가조작범 조 씨가 가압류를 걸었던 바로 그 아파트의 옆동이었다.
20대 고졸 주가조작범 미스테리.. 실마리는 검찰인가
지금까지의 얘기를 정리해보자.
1.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조 씨는 사건 당시 불과 20대인 고졸 청년이었다. 많은 언론이 조 씨의 배후를 의심했으나 검찰은 배후를 밝혀내지 못한채 조 씨를 주범으로 기소했다.
2. 재판에서 조 씨는 진형구 전 검사장이 3억 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진형구는 뉴월코프와 무관한 인물’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진형구는 조 씨 소유 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진형구의 아들 진동균은 조 씨 소유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 조 씨는 수감된 뒤 진형구 아내가 소유한 집에 가압류를 걸기도 했다.
3. 그러나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진형구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4. 수감된 이후 조 씨는 출정이라는 명목으로 2년 동안 280회나 검사실을 드나들었다. 당시 조 씨가 검사실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복수의 증언이 있다.
5. 조 씨는 ‘이례적으로’ 외조모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 출소했고, 그대로 도주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9년 5개월 동안 조 씨를 검거하지 못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취재를 시작한 지 3개월만에 검찰은 조 씨를 검거했다.
6. 조 씨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 변호를 맡은 것은 진형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이제 막 옷을 벗고 나온 전관 변호사였다. 조 씨의 아버지는 당시 수원지검 부장검사 소유 아파트를 주소로 두고 있었고 이후 진형구 전 검사장 아내 소유 아파트 옆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조 씨는 정말로 그 엄청난 범죄를 혼자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저지른 것일까.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인 진형구 전 검사장 일가와 사건 주변에 어른거리는 다른 검사들의 그림자, 그리고 검찰이 그에게 베푼 이례적 특혜들이 어쩌면 ‘20대 고졸 주가조작범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
뉴스타파 심인보 inb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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