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크 상장폐지 면했다..개선 기간 1년

이지현 2022. 6. 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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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디아크가 상장폐지를 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아크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개최 결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개선기간 부여로 디아크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3년 6월 2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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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심위 개선기간 부여 심의 의결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디아크가 상장폐지를 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아크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개최 결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디아크의 경우 현대차 주력 차종인 그랜저, 포터 등에 내외장재를 공급하는 1차벤더다. 지난 연말 기준 1600억원 가량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020사업년도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 적격성 실직 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정지 직전인 디아크의 종가는 2380원, 시가총액은 197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만760명으로 전체 주주의 99.89%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 주식수는 약 6000만주로 72.51%다.

이번 개선기간 부여로 디아크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3년 6월 2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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