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디아크에 1년 개선기간 부여
양지혜 기자 2022. 6. 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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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아크(078590)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개최 결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디아크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3년 6월 2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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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아크(078590)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개최 결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디아크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3년 6월 2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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