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 위기 면했다"..거래소, 디아크에 1년 개선기간 부여

이지윤 기자 2022. 6. 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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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디아크에 대한 기업심사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거래소 결정에 따라 디아크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3년 6월 2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디아크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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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디아크에 대한 기업심사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거래소 결정에 따라 디아크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3년 6월 2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디아크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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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leejiyoon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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