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디아크에 1년 개선기간 부여
안혜신 2022. 6. 2. 18:5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아크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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