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반에 장애인 있어" 교사 발언에 '따돌림' 악몽 시작

홍수현 2022. 6. 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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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교에 무리 없이 적응한 발달장애 아동이 포함된 학급에서 교사가 "우리 반에도 장애인이 있다"는 발언으로 피해 아동을 특정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아동은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해 행동을 보여 전학을 갔으며 부모는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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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일반 학교에 무리 없이 적응한 발달장애 아동이 포함된 학급에서 교사가 "우리 반에도 장애인이 있다"는 발언으로 피해 아동을 특정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아동은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해 행동을 보여 전학을 갔으며 부모는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pixabay]

2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사립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 A씨는 담당 학급의 장애 학생인 B(9)군을 수업 중 방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B군 부모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달 20일 수업 중 발달장애 관련 영상을 재생하며 "우리 반에도 장애인이 있다" "육체적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다" 등 발언을 B군을 포함한 모두 앞에서 했다.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장애인이 뭐냐" "장애인이 누구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곧 B군이 장애인으로 특정됐다는 것이 B군 부모 주장이다.

이날 이후 B군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 찾아왔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 반에서 가장 이상한 아이가 B군"이라며 피해 아동을 멀리하고 따돌렸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B군은 집과 학교에서 벽에 머리를 수차례 찧으며 눈물을 흘리는 등 자해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B군은 결국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약물의 도움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당초 B군은 자폐 3급(경계성 지능 장애)로 일반 학교생활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소견 및 사전 학교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학교에 입학했다.

실제 1학년 담임 교사에 따르면 B군은 또래와 사귀면서 서로의 집을 오가는 등 학교생활에 무리 없이 적응했다. 자해 행동을 보인 적도 없었다.

A씨 역시 B군의 이러한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2학년 생활도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해당 발언을 통해 아이들이 색안경을 끼고 B군을 멀리하게 된 것이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학교 측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당초 유대 관계가 깊은 1학년 담임을 수업에 함께 하기로 했던 학부모와 합의 사항을 어기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상황 회피에 급급했다.

B군 부모는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에 '주의' 권고를 내린 것이 전부다.

결국 B군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했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A씨나 학교측으로 부터 사과 한마디 들은 적이 없다는 게 부모 측 전언이다.

아이뉴스24는 학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B군 부모는 "A씨 징계와 학교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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