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이재명에 스테인리스 그릇 던진 60대, 구속적부심 후 석방

김명진 기자 2022. 6. 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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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진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지난달 석방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일대 거리 유세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을 향해 철제그릇이 날아온 곳을 쳐다보고 있다. /유튜브 채널 이재명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60대 남성 A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에서 인도를 걷던 이 후보를 향해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후보 등이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그릇을 던졌다. A씨가 던진 그릇으로 인해 다행히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후보가 지나가면서 시끄러웠다”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 나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선거운동을 방해한 A씨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후보 측은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했지만 인천지법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후보는 구속된 뒤에는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구속 다음 날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석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달 25일 그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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