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정리매매 보류

안혜신 2022. 6. 2. 18: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소리바다(053110)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인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다고 밝혔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