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정리매매 보류
안혜신 2022. 6. 2. 18:28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소리바다(053110)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인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다고 밝혔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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