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가' 농가주택 종부세 주택 수 산정서 뺀다..다주택자 종부세 손질

박연신 기자 2022. 6. 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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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저렴한 농가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농가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선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 지역 내 1천만 원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면 다주택자로 간주하고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때 내야 할 종부세는 15억 원짜리 주택을 한 채 가졌을 때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저렴한 농가주택을 한채만 갖고 있어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막대한 종부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를 세제 개편안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산정할 때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 등 저가의 농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 채의 농가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다시 1주택자가 되면서 공시가격 11억 원 기준을 적용받게 돼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과 농가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돼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진형 /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 읍·면·동에 있는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주택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는 농가주택 전체를 제외시킬 경우 자칫 투기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 주택만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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