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영업재개..부산시, 임시사용 4개월 연장 허용

박주영 기자 2022. 6. 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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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불허, 지난 1일 영업을 중단한 중구 중앙동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 전경. /2022.06.01 김동환 기자

부산시의 임시사용 연장 불허로 지난 1일 영업을 중단한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이 2일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재개했다. 부산시와 롯데 측이 ‘부산롯데타워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 송용덕 롯데지주 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청에서 이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시 측은 “랜드마크 타워동 건립 골조공사를 재개하고 업무협약을 맺는 등 보다 진전된 롯데 측의 사업 추진 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롯데백화점,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동 등 3개 시설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시가 이날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해 준 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 4개월이다. 시 관계자는 “4개월 동안 롯데타워 건립 추진 경과를 보고 1년 간의 통상적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지난달 31일 시 측의 임시사용승인 연장 불허 이후 백화점 등의 영업이 중단되자 영업타격·실직위기 등으로 가슴을 졸이던 입점 점포 800여곳의 직원과 가족들은 안도하게 됐다.

롯데 측은 “한 달에 1번 하는 정기휴무일을 1일로 당겨 사용, 사실상 중단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이번 조치가 임시사용 연장을 불허한 지 이틀도 채 되지 않아 결정되면서 ‘섣부른 행정권 남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선 “시장과 경기 상황,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을 결정하는 사기업의 자유와 권한을 침해하고 생계가 걸려 있는 시민들을 볼모로 기업의 팔을 비틀어 관의 힘을 관철시키려는 후진적 행정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롯데 측이 지난 20년간 롯데타워 착공과 준공 시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데 시가 어떻게 하루나 이틀 만에 그 진정성을 확인했다는 지 모르겠다. 시의 결정 번복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와 롯데 측은 이날 업무 협약에서 롯데타운의 랜드마크 타워동(롯데타워)을 지난 2019년에 설계변경된 56층(높이 300m)에서 67층(높이 320.m)으로 높이고 물결이 치솟는 나선형 3차원 곡면 형태의 외관 디자인으로 바꿔 2025년까지 짓기로 합의했다. 롯데타워엔 전망대와 아트갤러리, 쇼핑몰 등이 들어선다.

협약서엔 시민공모를 통해 롯데타워의 명칭을 정하고 건립 과정·완공 후 영업 등에 지역업체의 최우선 참여 등에 노력하며, 롯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시 측은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의 임시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지난 달 31일 “롯데 측이 2001년 롯데타운 을 착공해 백화점 등은 다 짓고 영업을 하면서 롯데타워는 20년째 제자리 걸음 상태”라며 “이에 따라 롯데 측의 사업 추진 의지와 진정성이 미약하다고 판단, 백화점 등 3개 시설의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타워와 백화점, 엔터테인먼트동 등 3개 건물로 이뤄진 롯데타운은 지난 2001년 착공, 백화점 등 2개 건물을 2009~2014년 완공했으나 롯데타워 건물은 지하층 골조공사만 한 채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롯데 측은 착공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해운대 101층 엘시티 완공 등 지역 여건 변화, 사업성 여부, IT 산업 발전으로 오프라인 유통 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롯데타워 건립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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