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 경남경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152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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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107건에 152명을 수사해 13건에 15명을 종결하고 94건에 137명은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본청을 포함해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반 264명을 편성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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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에 15명 종결, 94건에 137명 수사 중
종결 15명 중 기소의견 송치 6명, 불송치 4명, 입건 전 조사 종결 5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관련 5건 이상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공소시효 완료일, 오는 12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107건에 152명을 수사해 13건에 15명을 종결하고 94건에 137명은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종결된 15명 중 기소 의견 송치가 6명, 불송치 4명, 입건 전 조사 종결이 5명이다.
선거사범 107건은 고소·고발‧진정 68건(63.5%), 첩보 15건(14.0%), 신고 13건(13.9%), 수사 의뢰 11건(11.7%)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50명(32.9%)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44명(28.9%), 공무원 등 선거개입 16명(10.5%), 여론조사방법 등 위반 12명(7.9%), 벽보‧현수막 훼손 8명(5.3%), 인쇄물 배부 8명(5.3%), 선거 폭력 4명(2.6%), 사전선거 4명(2.6%), 기타 6명(3.9%) 순이다.
선거사범 중 기초단체장 당선인이 관련된 것은 5건 이상에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당선여부 불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제8회 지방선거의 공소시효 완료일은 오는 12월 1일이다.
경찰은 또 선거일 이후 축화, 위로, 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본청을 포함해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반 264명을 편성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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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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