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선거 사무원 안내 불친절하다" 투표용지 훼손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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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 성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A(5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투표소로 가 달라는 선거 사무원의 안내에 A 씨가 욱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신고하고자 사무원들이 A 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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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무원의 안내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선거 안내문을 찢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 성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A(5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진행된 지난 1일 오후 12시쯤 성북구 석관동 주민센터 투표소 입구에 있는 투표용지와 건물 벽에 붙어 있던 선거 안내문을 찢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착오로 본래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갔는데, 선거 사무원이 이를 불친절하게 설명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투표소로 가 달라는 선거 사무원의 안내에 A 씨가 욱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신고하고자 사무원들이 A 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개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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