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하면 병원서 격리 치료"

김경준 2022. 6. 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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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국내에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료시설에서 격리 치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가 격리가 아닌 격리 병상에서 초기에 치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은 1일(현지시간) 기준 30여 개국에서 5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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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2급 감염병 지정 고시 개정
원숭이두창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독일발 비행기 탑승객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영종도=홍인기 기자

질병관리청은 국내에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료시설에서 격리 치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원숭이두창을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8일까지 고시를 개정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가 격리가 아닌 격리 병상에서 초기에 치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현재 대응 상황에 대해 "방역당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대책반을 가동해 해외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부터 풍토병 입국자의 발진 증상 확인, 발열 감시 강화 등 선제적 예방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숭이두창 감염자의 손.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정부가 이처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아직 국내 확진자는 없지만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은 1일(현지시간) 기준 30여 개국에서 5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고 대변인은 "검역 단계에서 발진 등 의심증상을 확인하면 검역소와 질병관리청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고하는 검역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339로 신고하고 의료진에게 알려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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