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회계감리 1년으로 제한.. 제2 셀트리온 막는다

김현동 2022. 6. 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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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당국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회계감리 기한을 1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그간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서 "감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달리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종료 기한을 명확히 제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원칙과 예외사유 규정을 추가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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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당국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회계감리 기한을 1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리인이 수사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회계감리 기한 제시는 3년 이상 오랜 기간 감리를 받은 셀트리온그룹과 같은 사례를 참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셀트리온그룹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면서 금감원에 감리 기간과 기업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의 감리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된다. 감리방해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려운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금감원장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외부감사 법령상에는 감리 조사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그간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서 "감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달리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종료 기한을 명확히 제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원칙과 예외사유 규정을 추가한 배경을 설명했다.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사에 함께 참여한 대리인이 조사의 주요 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행위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촬영하거나 녹음, 기록하는 것이 일절 금지돼 있다.

감리 과정에서 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 내용이 기록된 '문답서'를 피조사자가 열람할 수 있는 시점도 종전보다 약 2주 앞당긴다.

문답서는 감리 조사 과정에서 감리 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서면화한 증거로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중요한 단서로 활용된다. 문답서를 조기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조치자의 방어권 행사기간과 방어권을 더욱 넉넉히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감리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이 피조사자에 구두로 자료 요청을 하는 행위도 지양하며, 구두로 요청한 자료는 3영업일 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을 통해 사후 보완해야 한다.

또 감리위원회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통지되는 조치 사전통지서에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피조사자가 권익보호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감리 조사기한 명문화,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등 외부감사규정과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은 이달 중 규정 변경 예고 후 오는 9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규정 개선이 필요없는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요청 서면화, 조치 사전통지 충실화,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안내 강화 등의 감리실무 개선 사항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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