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제철, 한달째 사장실 불법 점거한 노조 결국 '고소'

옥승욱 2022. 6. 2.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제철이 한달째 사장실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노동조합을 결국 고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달 31일 노동조합이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사장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발장을 당진경찰서에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당진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임단협 앞두고 노사 갈등 증폭 전망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현대제철이 한달째 사장실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노동조합을 결국 고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달 31일 노동조합이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사장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발장을 당진경찰서에 제출했다. 현대제철이 정규직 노조를 고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불법 점거가 장기화 양상에 접어들며 공권력 개입 없이는 사태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사측의 고소고발은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은 5월2일 통제센터 사장실 점거 투쟁 과정에서 행했던 일상적인 투쟁 과정을 불법으로 매도해 노동조합을 고소 고발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노조는 통제 센터 사장실 점거 과정에서 사측과의 물리적인 마찰이나 폭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의 고소 고발 행위를 노동조합이 전혀 예상을 못한 부분은 아니었다"면서도 "이런 행태는 사측이 늘 말하던 노사상생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4200명의 조합원 의지를 더욱 불태우는 불쏘시개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두고 사측이 노조를 고발하면서 노사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 5월26일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골자로 한 2022년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했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연월차제도 및 2015~2017년 특별호봉 지급에 따른 이중임금제 개선, 교대 및 상주수당 인상, 차량구입지원급 개선 등도 요구했다. 노사는 오는 3일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공로금 갈등에 노조 고발까지 겹치면서 현대제철의 올해 임단협 협상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사장실을 점거해 한달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열린 특별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이 특별공로금 안을 내놓지 않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강성 노조원 일부가 사장실까지 점거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하반기 임금협상에서 실적을 반영해 기본급 7만5000원 인상과 성과급(기본급의 200%+77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 들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며 계열사인 현대제철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 직원들은 지난 3월 초 1인당 400만원의 코로나 특별 격려금을 받았다. 이 같은 소식에 그룹사 직원들도 격려금을 요구하자 현대모비스도 지난달 특별격려금 300만원, 목표달성 독려금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