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밀린 월급 1조6000억원, 임금체불 일본의 16배
천억 안팎인 일본과 격차 커
인상속도는 일본의 3배 넘고
업종·지역별 차등없이 적용
급여 못주는 영세사업장 속출
한국의 임금체불액 규모는 일본 대비 최대 16배(2019년 기준)에 달했다. 업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주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연간 임금체불액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이다. 최근 5년간은 매년 1조2000억원을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임금체불액 규모가 1000억원가량인 일본의 12배 이상이다.
한일 간 임금체불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은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를 시행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권을 갖지 못하는 등 권한이 작고, 신고 사건 처리에 매몰돼 있어 임금체불과 관련해 체계적인 지도·감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감독 횟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를 현실화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임금체불액 증감 폭이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상 폭이 가팔랐던 최근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은 일본(13.0%)의 세 배가 넘는 44.6% 인상됐다.
2017년 1조2548억원이던 체불액 규모는 최저임금이 16.4%로 크게 인상된 2018년에 1조5053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이 적용된 2019년(10.9%)에 1조5862억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이후 인상률이 낮아지자 체불액 규모도 함께 줄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에 달한다. 반면 일본은 2%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한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점업(40.2%),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3.7%) 등에서 높은 반면 정보통신업(1.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5%)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업종 간 지불 능력 차이로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52.9%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2016~2020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근로자 수 비중도 2016년 40%에서 2020년 45.4%까지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영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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