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 줄기세포 치료술 8월부터 건보 적용

류호 2022. 6. 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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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를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을 받을 경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월부터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과 '위암 예후 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등 혁신의료기술 두 건에 대해 건보가 적용된다.

제3호 혁신의료기술인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에는 선별급여(90%·수가 금액 약 164만 원)가 2024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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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2건 건보 적용
심근경색 치료술 서울대병원서 시행
이기일(왼쪽)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올 8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를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을 받을 경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의료기술에 건보를 적용한 첫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8월부터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과 '위암 예후 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등 혁신의료기술 두 건에 대해 건보가 적용된다. 단 소급 적용은 안 된다. 두 의료행위는 각각 제3호, 제1호 혁신의료기술에 해당한다.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렵지만, 안전성이 확보되고 환자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기술이다. 앞서 2019년 3월 관련 규정이 제정된 뒤 건보 적용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 도입한 뒤 3~5년 후 재평가해 건보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심근재생 줄기세포 치료술, 2024년 건보 급여 정식 등재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제3호 혁신의료기술인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에는 선별급여(90%·수가 금액 약 164만 원)가 2024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말초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관상동맥에 주입하는 행위다. 이 치료술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3분기 평가를 통해 실시 의료기관을 늘릴 방침이다.

제1호인 위암 예후 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2025년 11월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2, 3기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술 후 적출한 위암 조직으로 9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해 환자의 5년 생존율에 대한 예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 건보 적용으로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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