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3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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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건(37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후보 비방·허위유포가 9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선거·사전운동은 4건 7명, 기부행위는 1건 1명, 홍보물 훼손과 투표지 촬영 등 기타는 9건 11명이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꾸리고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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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건(37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후보 비방·허위유포가 9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선거·사전운동은 4건 7명, 기부행위는 1건 1명, 홍보물 훼손과 투표지 촬영 등 기타는 9건 11명이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꾸리고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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