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기숙사 침입한 '만취 성폭행범'에 中 법원은 사형 선고

오명유 2022. 6. 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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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법원이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1일 중국 매체 소후 등은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전날 미성년자 권리 및 이익 사법 보호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강간 및 아동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자신을 교장이라고 속인 A씨는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했다.

A씨는 과거 성폭행 전과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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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법원이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1일 중국 매체 소후 등은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전날 미성년자 권리 및 이익 사법 보호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강간 및 아동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한 초등학교 기숙사에 침입했다.

자신을 교장이라고 속인 A씨는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했다. 이어 또 다른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려다 거센 저항에 실패해 현장에서 달아났다.

A씨는 과거 성폭행 전과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인은 12세 미만의 어린 소녀 여러 명을 강간·추행하고 신분을 속여 학생들을 협박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는 인간 윤리와 도덕의 한계를 심각하게 깨뜨렸고, 피해 여학생의 몸과 마음에도 심각한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인민법원은 예로부터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무관용 태도를 고수해왔다”며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더욱더 잘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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