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확진자는 격리 치료.."접촉자 격리 여부는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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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숭이두창을 법정감염병 2급으로 지정함에 따라, 국내 확진자는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8일까지 원숭이두창을 법정감염병 2급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인데, 2급 감염병은 의료기관 등이 확진자를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며 확진자도 격리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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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구성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기준' 논의
정부가 원숭이두창을 법정감염병 2급으로 지정함에 따라, 국내 확진자는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접촉자의 격리 필요성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2일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는 초기에 병원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예정이다”며 “접촉자 격리 필요성은 검토 중으로, 원숭이두창 위험도 평가를 계속하면서 격리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8일까지 원숭이두창을 법정감염병 2급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인데, 2급 감염병은 의료기관 등이 확진자를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며 확진자도 격리 의무가 생긴다.
국내에선 의심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원숭이두창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일(현지시간) 기준 30여개국에서 550건의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한스 클루주 유럽사무소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최근 팬데믹 때 제한됐던 국가 간 여행과 행사 규제가 해제되며, (원숭이두창의) 빠르고 신속한 전파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름 동안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추가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을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티에프는 코로나19 자문 활동 경험이 있는 감염내과, 예방의학, 유행예측 관련 전문가 등 5~6명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이달 셋째주 중대본 회의를 통해 기준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권고로 변경하는 안착기를 지난달 23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행 격리 기준을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6월 19일 이전에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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