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에 빌라로 몰리는 세입자..'깡통전세' 사기 비상(종합)

하지나 2022. 6. 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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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현장 간담회
"예방·지원 대책 조만간 발표할 것"
서울 빌라 1분기 전월세 거래량 3.1만건..역대 최대
"빌라 시세 파악 어렵고 경매 낙찰률 낮아..주의 요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A씨는 최근 신축 빌라 전세를 알아보다 대출 이자를 지원을 해준다는 말에 덜컥 계약했다가 고민이 커졌다. 최근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세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자나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고, 무자본 갭투기로 집을 산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얘기를 들어서다. A씨는 “불안한 마음이 크지만 2000만원 계약금을 낸 상황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전셋값 급등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빌라를 찾는 수요자가 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려운데다 통상 전세가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희룡 “전세피해 예방·지원 대책 발표”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를 본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줄 것과 HUG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사고 금액)은 올해 1분기 139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던 지난해(5790억원) 1분기 1127억원과 비교하면 264억원 늘었다. 사고금액의 대부분은 2030세대에서 발생했다. 30대(48.2%), 20대(14%)가 62.2%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전세 사기는 깡통전세다. 아파트보다 빌라가 전세 사기에 더 취약하다. 시세를 알기 어려워 깡통전세 여부 조차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임대차시장에서 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3만1676건이 거래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7.9% 증가했다.

“확정일자 즉시효력..나쁜 임대인도 공개해야”

깡통전세 외에도 확정일자 효력이 다음날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계약이 이뤄지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고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는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일각에서는 대항력이 즉시 발생하게 될 경우 대항력과 등기의 선후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이 경우 접수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떼 먹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HUG 등 보증회사들의 경우 악성 임대인과 관련해 보증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명단 공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도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빌라의 경우 주변 시세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깡통 전세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아파트에 비해 낙찰률이 낮아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보증금과 근저당을 포함한 금액이 70%를 넘어설 경우 위험하다고 보고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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