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요양병원 환자 극단 선택..대법 "병원 측 과실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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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A 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병원장 A 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창문의 구조나 크기 등에 비춰보면 환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창문의 잠금 여부 확인, 잠금장치 설치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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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A 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2019년 A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B 씨(당시 70세)는 병원 5층 집중치료실 창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당시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던 B 씨는 사건 2개월 전부터 불안 증세와 초조함을 호소하면서 난동을 부리거나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병원 측이 창문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B 씨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며 A 씨와 간호사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병원장 A 씨에겐 병원 창문에 추락방지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 나머지 의료진 3명에겐 환자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병원 관계자들이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B 씨가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앓았다고 해도 병원 측이 극단적 선택을 의학적으로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병원장 A 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창문의 구조나 크기 등에 비춰보면 환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창문의 잠금 여부 확인, 잠금장치 설치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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