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인들 울린 허위·과장광고".. 식약처, 홈페이지 257건 적발

한영선 기자 2022. 6. 2.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한 누리집(홈페이지) 25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 광고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를 한 누리집 25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 광고 등 257건을 적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한 누리집(홈페이지) 25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 광고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를 한 누리집 25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광고(133건)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한 광고(60건) ▲탈모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 등이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누리집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뢰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되며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은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사용 시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에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머니S 주요뉴스]
"지인 58세에 초산"… 이효리, 시험관 도전 안해
'제니와 결별' 심경 변화?… 지드래곤, 머리 '싹둑'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 ○○○서 등장?
"서희원, 금지 약물 복용했다"..前 남편, 왜 이러나
"늦둥이에게 금 2돈 주셨다"… 김구라, 김영옥 언급
"인간관계 망가질 수밖에"… 김영희, 누구 겨냥?
"셋째아들만 임창정 전 부인과 생활"… 이유는?
"이래서 뷔가 반했나?"… 생얼도 예쁜 제니
결혼 2주 만에 사라진 남편… 성범죄자였다?
BTS 정국, 돌연 SNS 게시물 삭제… 왜?

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